개인 전문 투자고객

개인 전문 투자고객 안내

자본시장법 제9조 5항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아래와 같은 요건 중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 (필수)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개설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보유
  • (선택) 소득 요건: 연소득액 1억원 이상 또는 부부 합산 1억 5,000만원 이상
  • (선택) 전문가 요건: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내/국제)재무위험관리사 중 1개 이상 분야 자격증 소지 및 1년 이상 종사
  • (선택) 자산 요건 : 부부합산 거주부동산 관련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원 이상
  • 개인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상기 계좌를 개설하신 증권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한도

  • 상품별 한도: 1개 투자상품의 총 모집금액에 대하여 40% 이내
  • 총 투자한도: 제한 없음

개인 전문 투자고객 전환 상담 및 갱신 주기

  • 전환 상담 : 로그인 후 투자한도 늘리기>개인 전문 투자자 신청하기 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고객투자 유형을 변경해드립니다.
  • 갱신 주기 : 확인증 발급 만료 기간에 따라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안내는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안내된 일자까지 전문투자자 확인증 갱신이 안된 경우, 고객투자 유형은 개인투자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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