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플랫폼 이용료 정산

투자자 플랫폼 이용료의 개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가이드라인 및 관계법령에 따라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사업자가 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을 수취할 수 없으며, 연계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가로 투자자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플랫폼 이용료 부과 방식의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별로 다르며,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윙크스톤의 투자자 플랫폼 이용료 구성

윙크스톤은 기본 이용료와 투자수익 이용료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이 중 기본 이용료는 모든 연계투자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용료로, 수익금 지급 시 차감하게 됩니다. 투자수익 이용료는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수익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차감합니다.

투자자 플랫폼 기본 이용료 기준

기본 이용료의 부과 기준은 매월 이자가 상환되는 경우 상환 전 투자원금 잔액의 약 0.0417%(부가세 포함)에 해당합니다. 실제 차감 시에는 이자 기산일 또는 직전 상환일로부터의 경과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부과합니다. 기본 이용로는 윙크스톤의 연계투자 서비스 운영을 통해 연계투자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에 대한 이용료에 해당하며, 상품별 특성 또는 별도 이벤트 및 프로모션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투자수익 이용료 기준

투자금액 세전수익 투자기간 수익률 7% 초과수익 투자수익 이용료
100만원 1만원 1개월 12% 4,166원 916원

투자수익 이용료는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이 세전 기준 연환산 7%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수익의 20%(부가세 별도)를 차감합니다. 지급되는 수익이 연환산 7%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투자수익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투자수익 이용료는 수익에 비례한 이용료를 부과하면서도 일정 기준 이하의 수익률에 대해 부과하지 않는 구간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윙크스톤의 철학을 적용한 정책입니다. 또한, 투자고객의 이익이 윙크스톤의 성과에 직결되도록 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연계채권 사후관리 및 투자상품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실제 부과는 위 예시와 같이 적용되며, 예시의 부과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액 투자 및 분산 투자의 이점

플랫폼 이용료가 정산되는 과정에서 원단위 미만 절사에 따라, 위 이용료 기준에 따라서 계산된 이용료의 1원 미만 소수점 단위의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 이용료를 정산할 때와 투자수익 이용료를 정산할 때 모두 적용되므로 소액 분산 투자를 하신 경우 정산 후 실제 수령 수익은 부과 기준에 비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윙크스톤은 최소 투자금액을 5000원으로 하는 정책을 운영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활용하시면 보다 높은 실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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